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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착용 안되 벌금내는이유는?

by 언니의오지랖 2020. 11. 25.

안녕하세요언니의오지랖 입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무려 10만원이나 합니다.

 

적발시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권고를 먼저 받구요

그 이후에 거부할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그런데 밸프형과 망사형 마스크는 착용하여도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밸브형 마스크 호흡시 비말 경로

 

밸브형 마스크는 황사를 대비하여 만들어 진 마스크로

보시는 것처럼 밸브를 통해 호기시 밸브가 열리는 형태가 많아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빠져 나가기 쉽습니다.

 

밸브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기침을 할경우

사진에서 처럼 밖으로 숨과 함께 빠져나가는데요

착용자의 비말이 바이러스로 오염 되었을 경우 다른 모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밸브형 마스크를 이번 마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사형 마스크는 비말이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쉬운 구조로 되어있는데요.

 

 

망사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보시는것 처럼 망사형 마스크는 황사조차도 거를수 없이

전혀 불편함 없이 호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호흡하기가 쉬운만큼 비말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게 쉬운데요

오염된 비말을 흡입하거나

오염된 비말을 배출할 수 있으니

망사형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코로나 확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바짝 다가오면서 감기가 걸리기도 쉽고 

면역이 약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전파에 방역

코로나는 발열이 주된 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니

발열이 있을경우

회사에 연차와 휴가를 내시고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후 의심증상이 있을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상대의 비말, 나의 비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KF 80이상 마스크를 착용 하시는 것이 안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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