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1 레몬법(MMWA)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 한국에도 적용됩니다! 자동차 당당하게 교환, 환불, 보상 받아요! 안녕하세요 언니의 오지랖입니다. 레몬법(Magnuson-Moss Warranty Act)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동차를 구매할때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뽑기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많았는데요 내 돈 주고 그 고가의 자동차를 샀는데 뽑기를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사 측에서 제대로 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매우 불쾌할 것 같아요 이 레몬법은 새로 산 자동차에서 1년 내내 중대한 하자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고장이 날 경우 3회 이상 A/S 센터 방문을 해서 수리하였음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단. 차량을 인도 후 1년 이내에 한하고 2만 km 미만이라면 레몬법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2020.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