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의무화1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착용 안되 벌금내는이유는? 안녕하세요언니의오지랖 입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무려 10만원이나 합니다. 적발시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권고를 먼저 받구요 그 이후에 거부할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밸프형과 망사형 마스크는 착용하여도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밸브형 마스크는 황사를 대비하여 만들어 진 마스크로 보시는 것처럼 밸브를 통해 호기시 밸브가 열리는 형태가 많아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빠져 나가기 쉽습니다. 밸브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기침을 할경우 사진에서 처럼 밖으로 숨과 함께 빠져나가는데요 착용자의 비말이 바이러스로 오염 되었을 경우 다른 모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밸브형 마스크를 이번 .. 2020. 11. 25. 이전 1 다음